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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201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해당 게시.. 2012. 7.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함으로써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프로그램 상에 버그가 있어도 버그를 수정.. 2012. 7. 4.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응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 2012. 6. 14.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2012. 6. 8.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tv 시청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중입니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오디션 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기 또한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생겨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오디션 특성상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가슴한편으로는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가수가 되었을 때 표절 문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고생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문제는 바로 이런 가수의 표절 과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