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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201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이란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 2012. 9. 6.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2012. 8. 14.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 2012. 8. 10.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걔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2012. 7. 31.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 2012. 7. 25.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거나 특정 서버의 허점을 경로로 침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킹 관련 법률로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릐 벌금에 처합니다.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서는 타.. 2012. 7. 17.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Q. 대학교수 갑은 강의안과 법률상담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품 판매 광고에서부터 낮뜨거운 음란게시물까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스팸메일에 대해 일일이 수신거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스팸메일 발송자는 과태료에 처할 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 2012. 7. 13.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