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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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거나 특정 서버의 허점을 경로로 침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킹 관련 법률로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릐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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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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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파일이나 프로그램 손상 가능성, CPU 자원 낭비, 시스템관리자의 점검 및 보안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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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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