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15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2012. 8. 2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을 모두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12. 8. 17.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 2012. 8. 16.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2012. 8. 14.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2012. 8. 13.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 2012. 8. 10.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 2012. 8. 9.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우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함은 공간적, 일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춘 손톱깍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풍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 2012. 8. 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