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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고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2012. 8. 6.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 2012. 8. 3.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 2012. 8. 2.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 2012. 8. 1.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걔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2012. 7. 31.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 저작권 변호사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 저작권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 2012. 7. 30.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며, 음식점 창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인의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며,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 2012. 7. 27.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 2012. 7. 26.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