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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8. 20.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A

Q.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해도 될까?

A. 안됩니다.

대부분 저작물에는 저작권자가 있으니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 가능하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록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출판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맡기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