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을 모두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은 공연·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녹화
-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
- 프로그램 정당소지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