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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9. 7.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에 대해

 

오늘은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 또는 링크란 연결시키고자 하는 문서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입니다. 이러한 링크가 설정된 문구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링크된 문서를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에서 인라인 링크 방식은 현재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열면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가 현재의 웹사이트의 부분인 것처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라인 링크 방식에 의하여 유입되는 정보들이 현재의 웹사이트의 화면 내의 독립된 프레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프레이밍 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링크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의 링크가 계속하여 문제된 이유는 저작권자가 아닌 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보고, 듣고, 읽을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링크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하면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링크에서는 유형물에 고정되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송의 의뢰가 있을 뿐이지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라인 링크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인라인 링크를 이용하면 현재의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가 구현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로 구현된 웹사이트가 마치 현재의 웹사이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라인 링크가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있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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