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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9. 11.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

 

 

오늘은 원저자의 동의 없이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영문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A씨가 작성한 요약본이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여 B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정당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B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출판사  A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L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약 2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 정도의 요약본을 번역하여 판매 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B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B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 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번역한 영문 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B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과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원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 종종 발생됩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