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by 권오갑변호사 2015. 9. 9.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기업 등 국내 기업 대략 175개사가 B기업사를 상대로 낸 채무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권 침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되므로 A기업 등 원고들은 B사에 프로그램 1개당 대략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내려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권침해 판단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복제권 침해 관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