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청구대상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전화기를 들기까지의 짧은 시간도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컬러링 서비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컬러링 서비스 가입료에 음원 저작권료를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이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9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 할 시,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 중 정보이용료의 9%는 저작권 이용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제공되어 왔는데요. 이에 저작권협회는 부가서비스 가입비용 또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저작권협의 손을 들어주며 A사는 저작권협회에 5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에서 발신자에게 전달하는 A사의 서비스는 통신설비를 통해 기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A사가 음원의 전송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설비 사용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음원 저작권료로 판단해 저작권협회에 분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발생 가능하다고 해서 쉽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닌데요.
만약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