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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9. 4.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복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되어 알아보겠는데요. 일시적 복제는 이용과정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넓은 예외 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 인정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복제행위의 피복제물, 즉 원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생성된 경우에는 그 복제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행위를 복제행위로 인식하면서 실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 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의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면, 일시적 복제를 통한 이용행위를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의 문제는 이용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시적 복제의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으로 분명해지는 침해 책임 범위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반드시 독점이 가장 효율적인 장려책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변화가 있으며, 저작권이 이용자의 이용편익에 반하는 독점에 의하여만 창작을 장려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이용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복제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저작권자의 독점권을 보호한다는 관점보다 여러 법체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규범 판단으로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달과 저작 활동과 저작물 이용활동을 고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이러한 검토를 반영하여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예외를 넓게 허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권침해 판단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