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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5. 9. 2.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대한 사례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 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 양도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추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탤런트 A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 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으며,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 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며,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한 경우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으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판결 사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각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해 침해를 받은 자는 민법 제750제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