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24.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과거 지방법원에서는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A사가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은 인간의 창작행위와는 무관하게 자연발생 하였다는 특성과 모든 이에게 자연물을 창작행위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의 저작권성을 쉽게 인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다른 판례를 찾아보면 일명 구름 사건이라 불리우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구름과 물방울 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제작한 자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름 이미지 100여 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 명의 피고는 온라인 게임물을 개발하는 게임 제작 회사로 야구게임물을 제작하였고, 나머지 피고는 위 온라인 야구게임물을 공급받아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야구게임물에는 만화로 표현된 야구경기의 각 장면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데, 야구경기의 각 장면은 화면 상단부 약 3분의 1 공간이 하늘로 표현되어 있고, 수 개의 구름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구름 이미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자신의 미술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자연물인 구름을 형상화 한 이미지에 저작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연에 존재하는 형상의 하나인 구름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윤곽선이나 꼬리 형태, 굴곡, 색채, 명암 및 그 조합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창작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나름의 표현으로 세밀하게 표현된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결국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저작물이 아이디어 영역과 표현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저작물의 특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공방에 휘말렸다면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