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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내용 중 판매용 음반 재생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18.

저작권법 내용 중 판매용 음반 재생




실제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음악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연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주가 녹음된 음반 등을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도 공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내용은 이러한 공연을 저작권자의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이 없는 경우 음반 등을 재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 부분 판매용 음반 재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 내용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에서는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무도장, 호텔, 항공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공연할 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하는 곳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숍과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 재생을 하는 경우라면 커피값에 음반 재생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저작권법 내용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한 외국계 커피숍의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해당 커피숍에서는 매장용으로만 특별히 제작하여 시중에 별도로 살 수 없는 음반 재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음반 홍보 효과를 고려한 규정의 취지상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시중에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음반을 재생할 경우 소규모 매장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화점의 경우 위 저작권법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가수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저작권법 내용을 보면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디지털 음원도 음반으로 보고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백화점의 경우 저작인접권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다만, 저작권법 내용 안에서 사용된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해서 조문마다 다른 해석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이런 혼란을 피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면서 더 많은 음악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한 사용료가 책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저작권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