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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 저작권 침해 내용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3.

인터넷 저작권 침해 내용은?




최근에는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스마트기기 등이 떨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기기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는 지적재산권 이외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공연, 공연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저작권을 위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위임 받은 변호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관리하여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사람들의 IP 등을 역추적하고 저작권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나 닉네임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나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저작권의 권리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사람, 수입 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어떤 행위가 성립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 받는 순간 이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법률적 자문을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