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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29.

지적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




얼마 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려는 보건당국의 행보가 개인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지적재산권침해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담배업계 및 흡연자단체는 기호품인 담배를 혐오 제품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회사는 그동안 포장지를 담배 브랜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브랜드의 자산, 비가격 경쟁의 주요 방법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흡연 경구 그림 의무화는 담배회사가 차별적인 포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지적재산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더불어 이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의 청구를 위해 지적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이나 피보전권리, 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 그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처분에 관련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 등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채권자가 침해예방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아 지적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소명해야 할 것인데요. 이는 현재 제조준비 및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위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여부가 앞서 언급했던 사항보다 신중하게 판단되며, 만약 가처분 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해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침해와 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적재산권침해의 분쟁상황은 그에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 그 피해가 다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지적재산권침해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