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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15.

저작권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최근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바른 저작권의 이용과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착한 저작권 등의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이게 다운로드 되고 사용되는 저작물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캠페인인데요.

 

저작권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저작권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제와 전송인데요. 이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주장자가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면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및 자신의 성명, 명칭,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신탁관리 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요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또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합니다.


요청서 첨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 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 전송자에게 복제와 전송에 대한 통보서 및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에 권지주장자가 제출한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 전송자에게 위 사항에 해당되는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권리주장자에게 통보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제. 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또 복지. 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그 복제.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제. 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에 대한 성명과 소속부 서명과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전자우편 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후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 변경 등을 공지하게 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관련 소송의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