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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11.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개인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서 홍보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쇼핑몰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사진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올렸고 제품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허락 없이 게시판에 올렸다가 한 순간 침해자가 되는데요. 오늘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명한 연예인, 영화배우, 운동선수 등의 성명과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인지도와 고객흡인력을 획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예인 사진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진, 성명,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의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과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그 차제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해 침해를 받은 자는 민법 제750제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