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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사적 복제 성립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1.

저작권법 사적 복제 성립요건




최근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같이 사적 복제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등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지인에게 복제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적 복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저작권법에 따른 사적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적 복제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불법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사적 복제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작권법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공표된 저작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저작물에 대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른 사적 복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해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 복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가정과 같이 개인과 유대관계가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복제의 경우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면 복제뿐만 아니라 전송 및 배포 등의 사안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만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을 하는 행위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유 프로그램인 P2P 등을 통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송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저작권법에 따른 사적 복제 성립요건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나 도서관 등에 설치된 공용 복사기를 통해 복제를 하는 경우 사적 복제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복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따른 사적 복제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