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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26.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최근 광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이 신설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설 규정은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뀐 모바일 시대 음악콘텐츠 소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대신 사용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와 더불어 지난해 40%가까이 성장하였고,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에 핵심으로도 떠오른 바 있는데요. 국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의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규정에 포함된다면 곡당 음악 저작권료 지불과 더불어 광고 매출 기반 저작권료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업계로서도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보여 입니다. 이에 대한 전송 사용료 규정에 담아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범되었지만 징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에 음악저작권단체와 서비스 기업 간 분쟁이 지속된 바 있는데요. 일례로 한 서비스 기업은 무료란 이유만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이 파기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보통 음악 저작권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페와 백화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사법부에서는 카페나 대형백화점에서 무료로 틀어주는 디지털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 카페에 제기한 소송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판결했고, 지방법원에서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백화점에게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여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객 서비스용 음악을 트는 행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디지털화 음반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형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방송형태로 음악을 트는 반면, 카페에서는 본사에서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한 음원을 선별해 각국에 전달하면 이를 각 매장에서 트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판용 음반으로 다소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시판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내보내는 디지털 음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의 경우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대형백화점의 경우 지불하지 않도록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담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정부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창작의 장려를 고려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반 정의에 디지털화 된 것까지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구에서 홍보나 기증 등 어떠한 형식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도 음반 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을 만큼 주의해야하며, 관련 법률의 숙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광범위한 저작권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