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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자 증명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20.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자 증명

 

 

저작권 침해로 인해 6개월 미만이나 100만 원 미만의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안 심의가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고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 이로 인한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된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은 친고죄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처벌 대상을 축소하고 고의가 아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저작권의 경우도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가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가 권리자 증명인데요.

 

오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자 증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변호사가 권리자 증명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권리자 증명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증기관에 권리인증 신청서, 이용허락인증 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 사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하게 되면 권리 인증서와 이용허락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 받는 자는 저작물에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 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저작권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보관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자 증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법의 경우 침해 목적이 영리성과 피해규모는 침해 사실이 인증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하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6개월 미만, 100만 원 미만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처벌 면제로 인한 기준이 모호하고 똑같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개정안을 벗어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