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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블로그 사진 저작권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26.

블로그 사진 저작권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블로그, 싸이월드, SNS 등의 보급이 발전되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자신이 찍은 이미지가 아니면 함부로 복제하거나 도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데요. 최근 유명 채팅 업체인 K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도 함부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K업체에서 발생되는 저작물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 계정에서도 K업체 스티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K업체에서 나온 캐릭터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다 재미있게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이며 블로그나 SNS에서 이를 쓰게 되면 같은 이미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이나 선정적, 폭력적,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면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여 쓰이거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영리적인 목적에서는 쓰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가 여행을 가 사진도 많이 찍고 휴가를 즐기고 와 블로그에 여행 후기에 대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느 여행투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저작권인 사진에 대해서 여행투어 사이트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여행사 직원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개시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이라도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이미 저작물을 창조할 때부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며,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구도의 설정이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피사체의 선정,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및 포착 등의 촬영 방법 개인의 여러 창조적인 발생이 뚜렷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행사 직원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여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로 인정합니다. 그러하여 저작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과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여 저작물의 침해란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했어야 하고 창작적 표현을 복제한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의거하여 이용하고,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타인의 자유와 신체 또는 명에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이지만 타인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진뿐 아니라 영상물도 마음대로 복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만 올릴 수 있고 때에 따라 출처를 남겨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