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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소송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16.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소송사례

 

 

이미지, 영상, 폰트 등에는 저작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운을 받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무료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인터넷에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면서 이를 사용한 네티즌들이 저작권 소송청구로 피해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 인줄 알고 사용하였다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까지 접속한 네티즌들은 해당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례에서는 해당 코드는 총 11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게 기능을 실행하였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코드를 통해 취득한 네티즌들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다운 받았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계획한 것 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이번 사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 재산권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조건 범위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해당 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또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내려 받은 네티즌의 저작권 침해해 여부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라고 하여 표시된 저작권 무료 이미지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금전 배상을 요구 받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저작 재산권자에 의한 주장인지 여부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운을 받기 보다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작 재산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라이선스위반에 의한 법적인 사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 저작권소송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여 이미지 뿐 아니라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로 하여 다운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만 유일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감상 권을 가질 뿐 사람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거면 저작권의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몰랐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 목적을 위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하여 저작권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을 이행하면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일부로 침해하거나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다운을 받거나 복제 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행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자는 침해한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