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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24.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백화점이나 카페, 헤어샵, 피자가게, 대형 백화점 등에 음악저작물을 확대하던 어느 매장 음악업체인 A에서는 매장의 음악 사용실태를 현장으로 점검한 결과 각 매장에서는 컴퓨터로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하고 전송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은 저작자와 작곡가 등에게 발생하는 저작물로써 이를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음악저작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업체는 그 전에도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듣기서비스를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여 2012년경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에서 침해중지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 된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경우는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자에게 사전으로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며 만약 마음대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이행하다가는 법에 위반되어 그에 따른 저작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의 사용을 승인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음반제작사의와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A업체는 전송에 대한 사용승인계약을 하지 않을뿐더러 음악저작단체 등의 어떤 권리자와도 사용 승인을 계약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 데에 있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허락 받는 것이 어렵고 저작자와의 접촉이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디오 기기를 통한 음악을 트는 등의 행위는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는 음악저작권의 처벌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않은 공연권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합법적인 형태입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