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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5.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물이라는 저작자의 권리로써 보호 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는데 이는 창작 활동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창작 활동에 대한 매진과 원동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한 이용허락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허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들은 조건의 범위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쓴 기사는 일반 저작물과 같이 창작물의 성격이 포함된 저작물로 보는데 사실만을 보도한 기사라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하게 되는 SNS에서는 기사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까요?

 

SNS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개인이 공유하는 정도는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복사 붙여넣기 하여 타인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크랩하여 나만 보기를 설정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볼 수 있는 것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에 해당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수백 명에 해당된다면 타인에게 모두 공개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는 나만 보기로 하여 스크랩 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아니며 기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위탁 받은 언론재단에게 연락을 하여 이용허락을 받아도 됩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지적 재산권자를 찾아서 이용허락을 받으려는데 저작권자를 찾기 힘들고 이용허락이 어려운 경우는 법적으로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적 재산자가 불명인 이라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에 따라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게 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상금의 공탁 및 지급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이를 방송하거나 혹은 판매용 음반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해당 될 때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상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저작권분쟁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