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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10.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인터넷에 불법복제물 피해 사례에 이어서 최근에는 모바일 웹 하드로 불법복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PC를 통하여 웹 하드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공유되고는 했었는데 현대 시대에는 모바일의 보급문화가 발전하고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웹 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어느 모 연예인도 SNS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과 모발일 상의 불법복제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싶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로써 마음대로 복제를 할 경우는 위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이행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살펴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례는 최근 여러 네티즌들이 영화를 다운 받아 업로드 했다가 영화사에게 20~100만 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요지는 일정금액을 청구하고 영화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서 다른 제휴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경부터 시작하여 11월경까지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 1가격으로 한 금액을 받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불법으로 업로드 하였다고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에 대해 또는 기술적, 정보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를 내리거나 삭제 혹은 전송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로 인하여 전송 중단과 삭제를 요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복제 및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성격상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복제물로 인하여 이용질서에 심각한 훼손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나 전부를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피해는 지적재산권 중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복제란 인쇄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복사, 녹음, 녹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혹은 다시 제작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공중 송신권에는 인터넷상 파일교환을 하는 것이 포함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하는 것도 전송에 해당됩니다.

 

그러하여 불법복제물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하여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치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