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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4.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

 

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되기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

 

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

 

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삭제는 반드시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적용 제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

 

.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

 

 

 

 

 

 

 

만약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

 

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저작인격권벼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

 

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

 

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

 

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

 

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

 

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