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한 초등학교에서도 누구나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침해를 한 행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대안도 생기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거나 저작권과 관련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권대리중개업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해당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자에게 맡겨졌을 때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즉,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컨대 귀하께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해 무분별 하게 의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브로커들도 늘어나고 있어 초기에 침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형을 알기 쉽게 사례별로 소개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필요성 등을 알아야 침해에 대해 조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에 따라 궁금한 점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