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한류열풍이 불면서 드라마를 즐겨보는 해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종영된 별에서온그대라는 드라마를 보아도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였던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신의라는 드마라가 불법 방영한 동영상 사이트가 문제되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면적은 진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컨텐츠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등록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하죠.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저작권등록부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워 하는 부분이 많아 피해를 보는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궁금한 점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