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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8.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

 

 

아마 많은 분들이 저작재산권 기증을 생각할 때 아시는 분이라면 애국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저작재산권 기증의 대표적인 예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를 하던 중에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한 사례가 있었죠. 기증 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저작물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재산권 기증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죠.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고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기 때문에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국가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허락 승인서를 교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