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하나하나에 저작재산권자가 다 있지만 불명인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법정허락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해당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일 때가 있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을 때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은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하죠.
저작물의 이용이 법정허락 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위의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이의신청서에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와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으려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보상금 공탁의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