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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13.
저작권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방송을 하는데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도 무조건 방송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는 항상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할때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하죠.

 

 

 

 

승인 기각 사유

 

ㄱ.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ㄴ.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ㄷ.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ㄹ.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