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6년 연속으로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수준의 저작권 보호국이라고 미국은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제약이나 보건 분야에 대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혁신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소송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상황에 따른 여러 문제들로 골치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권리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등록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으로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의 양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지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저작권의 권리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철저한 법률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