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구지 등록을 해야 하냐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등의 행위 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겠지만 만약 이 중에 양도 등이 발생이 된다면 등록하지 않는 자의 경우 양도의 효력을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등록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하죠.
저작권등록업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등록으로 인한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정력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증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진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과 등록된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과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와 소송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지만 무방비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