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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_저작인격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1.
저작권소송_저작인격권

 

 

최근에 글씨체를 두고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서 한 연구소에 제작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었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저작권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게 되는데 저작권인격의 일신전속성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소송 외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캡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적용되는 대상과 기간을 잘 알아본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