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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외국인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0.
저작권변호사_외국인저작권

 

 

최근에는 외국인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례 등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자권에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은 분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있고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사람 이름과 영화 제목이나 노래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이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저작권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데요.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죠.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동물이 만든 조형물·그림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작품이 종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창작성이라고 하여 고도의 예술성 또는 학문적 가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현되어야 하지만 표현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질문을 했었던 사람의 이름이나 영화제목과 가요제목 등은  저작물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