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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4.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자신의 개인 사이트 등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춤을 추고 난 후에 게시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분신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 본인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저작자가 직접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요 관련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을 따라 부르는 등의 행동이나 춤을 추는 영상을 게재 할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패러디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원작품을 훼손하거나 단순하게 복사한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