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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형사처분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5.
저작권 형사처분

 

 

최근에도 저작권 관련한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타요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입니다. 꼬마버스 타요가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측 입장은 처음시작한 사람은 A이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저작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측 입장은 시민의 제안으로 응용하여 만들어진 펀디자인의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하고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나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이 불법복제물 업로드와 관련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합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을 하셨었는데요. 이에 대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본 후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