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공동저작물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9.
공동저작물_저작권변호사

 

 

혹시 타요버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의 케릭터 타요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이를 버스에 적용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타요버스를 두고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저작권료 순위라는 재미있는 키워드로 가수 박진영씨가 3년 연속 수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처럼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공동저작물의 저작가가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에 관련하여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전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의 공동저작물이라는 궁금증을 보이시는 의뢰인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을 하였지만 각자 이바지 한 부분이 다르고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겨웅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