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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7.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최근에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류열풍도 불면서 많은 분들이 K팝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불법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면 이를 수거하고 폐기 및 삭제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제물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죠.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권한표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에 따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위처럼 알 수 있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