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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예방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3.
저작권 침해 예방

 

 

최근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요금제는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건지의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통신사의 요금제는 간단하게 말해 표현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기때문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침해 했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권리 침해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하는 사람에게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작권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관련한 사건 등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등의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