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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최근에 컴퓨터와 관련된 기기가 발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터인데요. 어떤 사물이든 영화속의 캐릭터를 복제하는 등 여러 사물에 대하여 실제모습과 같이 거의 완벽하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기나 수갑 등을 제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데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증거 확보의 곤란함을 보완하고 향후 침해를 억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보게 되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로 인해 재산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