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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링크저작권 여부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28.
인터넷링크저작권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링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링크의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상황과 문제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링크도 여러가지 유형과 침해될 수 있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를 침해하지 않게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인터넷링크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에서는 링크의 개념을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상이나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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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연결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순링크, 딥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구분되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

 

단순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하는데 하급심 판결 등을 살펴보면 복제나 전송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지만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서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하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볼 수 있듯이 딥 링크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베디드 링크나 프레이밍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좀더 조심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