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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업로드, 다운로드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26.
업로드, 다운로드 저작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를 통해 파일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다운 받아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업로드와 다운로드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인데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에 자신이 아무리 대가를 주고 다운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이는 이용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수 있고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사적복제 규정을 제외하고 p2p등의 사이트에서 받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행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