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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복제와 전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27.
복제와 전송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복제를 하고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들을 주의하지 않아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침해된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경우에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타겟이 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상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사기로 하는 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서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상에서 전송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후 다른 사람들이 접속해서 내려받게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법률상담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