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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 사례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25.
불법복제 사례_저작권변호사

 

 

최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외산 PC 제조 업체가 이와 같은 사례가 심각하다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불법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의 업무를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과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복제 조사결과 국내 PC 업체는 삼성과 LG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파악되지 않았지만 외산 PC의 경우 불법복제 소프트웨서 설치비율이 4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법복제를 통핸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