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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격권 종류_저작권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31.
저작인격권 종류_저작권소송

 

 

현재 어벤져스2가 우리나라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등을 찍지 못하게 하여 저작권 관련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관심 등을 끌기 위해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위한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해당이 되며,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지만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어벤져스2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의 초상권고 영화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찍고 인터넷 상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저작권으로 인한 침해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인격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