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출판계약이라고 하면 출판사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당해 저작물에 관한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러한 복제·배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판계약의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권·배포권 양도계약 이외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허락계약, 그리고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소송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판계약의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는 출판을 위해 필요한 복제·배포권 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시 문제되는 공중송신권 등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자는 독점적으로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복제권 ·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 중 출판에 필요한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복제권·배포권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이는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허락계약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고, 이러한 출판허락계약은 또 다시 배타적 출판허락계약과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제3자가 출판허락계약의 대상과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하였을 경우,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판허락계약은 단순히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판자가 직접 제3자의 출판행위를 금지시킬 수는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이를 금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판권설정계약
위와 같은 출판권허락계약과는 구별되는 출판계약으로서 출판권설정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출판권설정계약에서의 출판권이 바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을 의미합니다. 출판권설정계약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판권허락계약과는 법적인 효과가 전혀 다른 준물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출판행위를 하였을 경우 출판자는 곧 바로 위 제3자에게 출판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절계약
위와 같은 전형적인 출판계약과는 달리 일본에서 유래된 출판계약으로서 소위 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출판현실에서 출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료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정형태의 출판계약이라기보다는 출판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절이라고 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형태의 출판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당해 출판계약서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소송 진행시에는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소송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