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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5.

저작권침해처벌

 

 

가수 에일리의 노출사진을 게재한 사이트를 상대로 국내 유수 언론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국내 언론사와 타 저작권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용해 왔지만, 해당 사이트가 북미지역을 활동지역으로 삼는데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대한 어려움도 있어 그동안 방치되던 형편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향후 한류 컨텐츠 무단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침해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 배포 목적 소지행위

 

◇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

 

※ 우리가 좋아 하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SNS나 블로그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없이 사용하는 이미지 한 장으로 저작권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소송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